제조업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비용을 처리합니다.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장부 유형이 결정되며, 사업과 관련된 원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제조업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비용을 처리합니다.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장부 유형이 결정되며, 사업과 관련된 원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제조업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기장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