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조업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기장 의무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