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한도 금액과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선택합니다.


제조업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한도 금액과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선택합니다.
제조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장부 기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