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라도 일정 매출 규모를 초과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조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라도 일정 매출 규모를 초과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인 1억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가맹 미가입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