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라도 일정 매출 규모를 초과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조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라도 일정 매출 규모를 초과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인 1억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가맹 미가입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