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보유한 자료와 신고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즉시 추계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결정을 적용합니다.


세무당국이 보유한 자료와 신고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즉시 추계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결정을 적용합니다.
납세자가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세무당국의 지급명세서와 다른 금액을 기재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비치하고 자료 차이에 대한 소명 증빙이 가능한 경우 | 미해당 |
|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기장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해당 |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장 내용이 시설 규모나 원자재 사용량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