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은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 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은 실제 건물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 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은 실제 건물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임대 중인 주택 1채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승인 전인 조합원입주권 보유 | 미해당 |
| 사용승인 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하며, 실제 건물 형태를 갖추기 전의 권리 상태는 주택 수 산정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