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축산 사업에 직접 사용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인 경우 고정자산으로 분류하여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종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축산 사업에 직접 사용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인 경우 고정자산으로 분류하여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돈을 축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해당 |
| 종돈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미해당 |
「법인세법」은 건물과 비품 등 유형자산을 감가상각자산으로 정의하며, 동물 및 식물도 해당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역시 사업용 동물을 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돈은 통상 사업용으로 사용되며 가치가 감소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고정자산으로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