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즉각적인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보다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즉각적인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보다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 물품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접대비 목적 지출을 소득세 필요경비로만 신고 | 가능 |
| 공제받은 부가세 매입세액 자체를 필요경비에 포함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금액의 합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