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매입비용을 별도로 처리하여 추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전체 필요경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매입비용을 별도로 처리하여 추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전체 필요경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E유형 사업자가 수입금액 1,000만 원과 실제 매입비용 300만 원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경비율 방식을 선택한 경우 | 불가 |
| 기준경비율 방식을 선택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계결정 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등 주요경비를 증빙에 의해 별도로 인정받는 방식은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만 허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은 법령에서 정한 비율 내에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