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는 페이스북 광고비를 주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 광고비는 재화의 매입이 아닌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는 페이스북 광고비를 주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 광고비는 재화의 매입이 아닌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가 광고 목적으로 비용을 지출할 때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페이스북 광고 노출 서비스 이용 | 불가 |
| 광고용 판촉 물품 직접 구입 | 가능 |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제한됩니다.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등을 의미하며, 용역을 제공받고 지불한 대가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광고선전비 중에서도 광고용 재화를 직접 매입한 경우에만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