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소세 D유형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계산 및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는 발급금액의 1.3%를 공제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공제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잡수입)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D유형 사업자 등 간편장부 대상자는 공제받은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발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공제액 산출과 기타 수입금액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1. 공제세액 산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1.3%를 곱하여 계산
  2. 공제 한도 적용: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공제받음
  3. 사례 확인: 과세기간 중 발급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13만 원을 공제받음
  4. 장부 기재: 공제받은 금액을 간편장부의 수입란 또는 잡수입 항목에 기재
  5.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타 수입금액 항목에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작성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공제받은 세액이 간편장부의 잡수입 항목에 동일하게 반영되었는지 대조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공제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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