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는 발급금액의 1.3%를 공제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공제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잡수입)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D유형 사업자 등 간편장부 대상자는 공제받은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발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공제액 산출과 기타 수입금액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공제세액 산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1.3%를 곱하여 계산
- 공제 한도 적용: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공제받음
- 사례 확인: 과세기간 중 발급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13만 원을 공제받음
- 장부 기재: 공제받은 금액을 간편장부의 수입란 또는 잡수입 항목에 기재
-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타 수입금액 항목에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작성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공제받은 세액이 간편장부의 잡수입 항목에 동일하게 반영되었는지 대조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공제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액을 총수입금액(잡수입)에 포함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D유형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 의무자도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