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납부한 퇴직금은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의 퇴직금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한도 초과분은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납부한 퇴직금은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의 퇴직금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한도 초과분은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 가능 |
| 사업주 본인을 위해 퇴직금을 적립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 정관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