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장부와 전자장부는 세무상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를 정보보존장치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적절히 보관한다면, 종이 실물을 별도로 비치하지 않아도 장부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장부와 전자장부는 세무상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를 정보보존장치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적절히 보관한다면, 종이 실물을 별도로 비치하지 않아도 장부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장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종이장부 | 전자장부 |
|---|---|---|
| 법적 인정 여부 | 세무상 동일하게 인정 | 세무상 동일하게 인정 |
| 보관 방식 | 종이 형태 실물 비치 | 정보보존장치 또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
| 실물 보관 의무 | 실물 보관 필수 | 요건 충족 시 실물 보관 면제 |
| 보존 기간 | 법정신고기한 후 5년(역외거래 7년) | 법정신고기한 후 5년(역외거래 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