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가 동시에 적용된다면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을 확정한 뒤, 남은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해 최종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이나 과거의 이월결손금을 가장 먼저 공제하여 결정합니다. 이후 확정된 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단계별 계산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단계
- 종합소득금액 산출: 각 소득별 금액을 합산하고 해당 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
- 이월결손금 공제: 합산된 소득금액에서 과거 발생하여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을 차감
- 소득공제 적용: 이월결손금 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적용
- 과세표준 확정: 모든 공제 절차를 마친 최종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확정하여 세율을 적용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확인하세요
- 이월결손금 잔액 및 한도: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공제 가능 여부 조회
- 중복 배제 항목: 소득공제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요건 점검
- 차감 순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계산' 항목에서 이월결손금 우선 반영 확인
따라서 이월결손금은 소득공제보다 먼저 차감되어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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