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한 후 장부기장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를 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후 장부기장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장부기장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당초 신고액보다 적다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장부기장 방식으로 변경하여 다시 신고하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장부기장 세액이 당초 추계 신고액보다 많은 경우수정신고 불가
장부기장 세액이 당초 추계 신고액보다 적은 경우경정청구 가능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을 때 제출하며, 경정청구는 실제보다 많을 때 환급을 위해 신청합니다.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장부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적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장부기장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장부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세무서의 실지조사를 통해 정당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장부기장 방식으로 변경 시 확인하려면

  1. 기장의무 판정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의무 기준 확인
  2. 증빙서류 구비: 경정청구 시 진행되는 세무서 실지조사에 대비하여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빙과 장부 기록의 일치 여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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