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액으로 추정소득을 계산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된 세액과 세율을 확인하면 소득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3.3%가 공제되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소득을 계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에 따른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을 구분합니다. 사업소득은 3%의 세율을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3.3%를 공제합니다. 반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공제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3.3%) 신고

  1.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홈택스에 접속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3. 미리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근로소득 신고

  1.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시 수습기간 급여를 포함하여 신고
  2.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3. 이미 납부한 세액의 조정을 위해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환급 대상 및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실제 공제된 세율이 3.3%인지 확인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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