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한 경비가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다면 간편장부 신고가 유리합니다. 무기장가산세 대상인 경우에도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반면 실제 경비가 매우 적거나 가산세가 면제되는 신규 사업자라면 기준경비율 적용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다면 간편장부 신고가 유리합니다. 무기장가산세 대상인 경우에도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반면 실제 경비가 매우 적거나 가산세가 면제되는 신규 사업자라면 기준경비율 적용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기장 방식과 정부가 정한 비율로 소득을 추정하는 추계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비교 기준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
| 경비 인정 | 실제 지출 증빙 서류에 의함 | 주요경비 증빙과 고시 비율 합산 |
| 가산세 부담 | 해당 없음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 부과 |
| 결손금 공제 | 향후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실제 적자가 발생해도 인정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