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손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각종 조세 감면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무기장가산세 부과 기준과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또한 「소득세법」상 추계신고 시에는 실제 발생한 손실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역시 장부 기장을 전제로 하므로 적용이 제한됩니다.
가산세 제외 및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 점검
- 이월결손금 잔액 확인: 과거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장부 기장 여부에 따른 공제 가능성 검토
- 감면 요건 검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적용받으려는 규정이 장부 기장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증빙서류 없이 경비를 처리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간편장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증빙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