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먼저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값을 추가로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과 소득금액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을 때 적용합니다.

업종 구분기준 수입금액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6,000만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건설업 등3,6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2,400만 원 이상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증빙이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뺍니다. 여기에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만약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 가산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됨
  • 증빙 구비 점검: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 임차료, 종업원 급여에 대한 정규 증빙을 갖추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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