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먼저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값을 추가로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과 소득금액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을 때 적용합니다.
| 업종 구분 | 기준 수입금액 |
|---|---|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건설업 등 | 3,600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이상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증빙이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뺍니다. 여기에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만약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 가산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됨
- 증빙 구비 점검: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 임차료, 종업원 급여에 대한 정규 증빙을 갖추었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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