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의 「비용」 란에 「이자비용」 계정과목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직접 사용된 대출금의 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대출금의 이자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의 「비용」 란에 「이자비용」 계정과목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직접 사용된 대출금의 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대출금의 이자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이자여야 합니다. 즉, 개인적 용도가 아닌 사업 운영을 위해 직접 사용된 대출금의 이자만 장부에 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