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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신고 시 매출액(11)은 수입금액에 해당하나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의 매출액(11) 항목은 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을 의미하며, 기타 수입과 합산하여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구성하게 됩니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의 수입금액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식의 수입금액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매출액: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의미
  • 기타: 판매장려금이나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등 영업외수익 성격의 항목을 포함
  • 합계: 매출액과 기타 수입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산정 대상을 확인하려면

  1. 기타 항목 포함 여부: 주된 영업활동 외에 발생한 장려금이나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이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점검
  2. 장부 대조: 소득금액계산서의 합계 금액이 간편장부에 기록된 전체 수입과 일치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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