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시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2.8배)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시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2.8배)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D유형은 장부를 기록해야 하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계신고(장부 없이 소득을 추산하여 신고하는 방식)를 위해 기준경비율(장부 미비 시 적용하는 경비 인정 비율)과 단순경비율 배율 방식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금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