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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에서 업종코드 602305의 기준경비율은 얼마인가요?

업종코드 602305(견인구난 및 대형특수 자동차 운송업)의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은 **22.7%**입니다. 해당 수치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추계결정 시 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장부 없이 소득 계산)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준경비율을 활용한 소득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1.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차감
  2.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합산하여 산출
  3.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인 22.7%를 곱하여 기타 경비를 계산
  4. 차감한 주요경비와 계산된 기타 경비를 모두 제외하여 최종 소득금액을 산출

산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22.7%)

주요경비 증빙과 귀속 연도를 확인하려면

  • 정규 증빙서류 확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주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적용 기간 확인: 22.7% 경비율은 2025년 귀속 소득 기준이므로 2026년 5월 신고 기간에 맞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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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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