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법령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계속 사업자 중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법령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계속 사업자 중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단순경비율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은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