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간편장부 대상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기록한 간편장부를 근거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폐업한 간편장부 대상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기록한 간편장부를 근거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는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양식에 기록해야 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일까지 발생한 모든 매출과 매입 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 장부 기록이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