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부입니다. 매달 작성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매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 적용 대상과 기장 혜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수입과 비용을 즉시 기록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등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소득별로 장부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 점검
- 의무 업종 확인: 전문직 사업자 등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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