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한 셀프 신고는 가능하지만, 1년 치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직접 첨부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가 간편장부 작성 대상에 해당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셀프 신고는 가능하지만, 1년 치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직접 첨부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가 간편장부 작성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1.5억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