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이 되는 4,800만 원은 과세표준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인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수입금액 기준과 소규모 사업자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 비치 의무를 판단할 때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금액의 개념: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매출액 전체를 의미
- 소규모 사업자 범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해당
- 가산세 혜택: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또한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점검: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장부와 신고서를 통해 확인
- 판단 기준 유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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