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두 개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납부액을 초과하여 중복으로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네, 두 개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납부액을 초과하여 중복으로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두 곳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입하는 경우 | 가능 |
| 동일한 보험료 전액을 두 사업장에 각각 중복 산입하는 경우 | 불가 |
사업자가 부담하는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사업에 쓴 비용)로 인정됩니다. 복수의 사업장이 있다면 특정 사업장에서 전액을 처리하거나 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비율에 따라 나눔)하여 산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체 납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중복 산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납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입금액 비율을 확인하여 안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