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간편장부에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여 실제 발생한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간편장부에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여 실제 발생한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이전 비용이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되었다면 이전에 계상(계산하여 장부에 올림)하지 않은 것에 한해 인정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비용을 바탕으로 아래 항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향후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추계신고(증빙 없이 미루어 계산하는 신고) 시에는 정해진 경비율만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