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인 D유형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감면해 주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D유형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감면해 주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D유형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