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간편장부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간편장부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로 안내받은 사업자의 신고 유형별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장부 작성 없이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되어 장부 작성 의무가 완화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복식부기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