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신고는 매일 기록한 수입과 비용을 바탕으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할 의무가 있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
종합소득세 기장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매일의 수입, 비용, 자산 증감 내용을 간편장부에 기록하고 증명서류를 보관
- 기록된 장부를 토대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
- 신고 유형 중 간편장부 기장신고를 선택
- 작성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신고 대상 여부와 서류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본인 업종의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홈택스에서 확인
- 서류 첨부 점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첨부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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