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D유형 사업자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도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법적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 D유형 사업자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도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법적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 D유형 사업자가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용 보험 가입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며 관련 비용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2대 중 1대를 개인용 보험으로 유지하며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제한적 가능 |
「소득세법」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인 D유형 사업자는 개인용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에 사용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