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서비스업 종사자인 프리랜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