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매출보다 많은 매입액을 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거나,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소급공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매출보다 많은 매입액을 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거나,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소급공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결손금을 인정받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소득에서만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타 소득 공제 및 이월공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