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 수입금액에 타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유형을 결정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반드시 환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에 타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유형을 결정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반드시 환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의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하며, 환산 시에는 각 업종별 기준금액 비율을 적용합니다.
| 업종 분류 | 기준 금액 |
|---|---|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