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B유형은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장부를 기록하여 소득을 증명하거나, 국가가 정한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서와 부속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B유형은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장부를 기록하여 소득을 증명하거나, 국가가 정한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서와 부속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중 B유형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신고 유형으로,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기장신고
추계신고(기준경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