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 시 일반관리비란에는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 성격의 비용을 기재합니다. 급여, 임차료, 접대비, 수도광열비 등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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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세부 계정과목과 기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자는 비용란에 일반관리비를 성격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주요 분류와 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류 | 기재 항목 예시 |
|---|---|
| 인건비 |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식대,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
| 시설 및 운영 | 임차료, 수도광열비(전기·수도·가스비), 세금과공과, 수선비, 보험료 |
| 영업 및 기타 | 접대비,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
간편장부 비용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려면
- 조정명세서 제출 항목 확인: 기부금이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별도의 조정명세서 제출
- 지출 증빙 성격 점검: 비용란 작성 시 상품 매입액과 일반관리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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