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했으므로, 대신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했으므로, 대신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신고 방식에 따른 서류 제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 제출 대상 |
|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제출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않고 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가 실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추계 방식에 해당하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식 확인: 본인의 신고 방식이 장부 기장인지 또는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제출 양식 점검: 추계신고를 선택한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대신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