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기본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사업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지출분을 포함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기본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사업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지출분을 포함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본인과 나이 제한 없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지출분도 포함합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지출한 금액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