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 시 축의금, 대출이자, 통신비는 어디에 기입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축의금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대출이자는 이자비용, 통신비는 통신비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장부의 비용 란에 지출 금액을 입력하고, 비고 란에 해당 항목명을 기재하여 구분하면 됩니다.

경조사비와 통신비의 비용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청첩장이나 부고장 같은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통신비의 경우 개인용과 사업용을 함께 사용한다면 사업에 사용한 비율만큼 안분하여 기입합니다. 다만, 가계 대출이나 사업과 무관한 대출 이자는 비용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 비용 항목은 어떻게 기입하나요?

  1. 간편장부의 비용 란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
  2. 비고 란에 지출 성격에 맞는 항목명을 입력
  3. 축의금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항목으로 기재
  4. 사업용 대출이자는 이자비용 항목으로 분류
  5. 인터넷 및 전화 요금은 통신비 항목에 기록

장부 작성 시 비용 인정을 확인하려면

  • 경조사비 증빙: 수령한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
  • 대출금 사용처: 발생한 대출이자가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확인
  • 통신비 사용 비율: 결제 내역 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실제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축의금을 접대비로 처리할 때 청첩장이나 모바일 부고장 같은 증빙 자료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사업용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빌린 대출금의 이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나 수리비는 간편장부의 어떤 항목에 기입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