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축의금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대출이자는 이자비용, 통신비는 통신비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장부의 비용 란에 지출 금액을 입력하고, 비고 란에 해당 항목명을 기재하여 구분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축의금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대출이자는 이자비용, 통신비는 통신비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장부의 비용 란에 지출 금액을 입력하고, 비고 란에 해당 항목명을 기재하여 구분하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청첩장이나 부고장 같은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통신비의 경우 개인용과 사업용을 함께 사용한다면 사업에 사용한 비율만큼 안분하여 기입합니다. 다만, 가계 대출이나 사업과 무관한 대출 이자는 비용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