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습니다.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준비하는 간편장부대상자의 신고 방식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로 소득금액 계산 및 신고 | 불가 |
| 복식부기로 소득금액 계산 및 신고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