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에 국세청이 고시한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비용을 산정합니다. 실제 지출 증빙이 없더라도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에 국세청이 고시한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비용을 산정합니다. 실제 지출 증빙이 없더라도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비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조사하여 매년 고시하는 수치를 사용합니다.
산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