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은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장부상의 수입금액 항목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은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장부상의 수입금액 항목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50,000,000원이고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액(공제율 1.3% 가정)이 650,000원인 경우, 간편장부상 총수입금액은 50,650,000원으로 기재합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산입 시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