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입력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 사망, 출국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 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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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비치와 증명서류 보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거래 사실을 장부에 성실히 기재하고 비치해야 하며, 작성한 장부와 관련 증명서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사업 상황별 장부 작성 기간과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 사업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수입과 비용을 기록
- 신규 사업자: 사업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장부에 입력
- 사망 거주자: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작성 기간으로 봅니다.
- 출국 거주자: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내역을 작성
- 신고 단계: 작성된 장부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과세기간 확정과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개업일 확인: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확인하여 장부 작성 시작 시점 점검
- 특이 사항 점검: 해당 연도 중 폐업이나 출국 등이 발생했는지 확인하여 장부 작성 종료일 확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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