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결손금이 발생하면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확정합니다. 이후 확정된 금액을 한도로 기본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업소득 결손금이 발생하면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확정합니다. 이후 확정된 금액을 한도로 기본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손금은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 순서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거용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하거나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 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발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산식: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결손금 공제액) - 기본소득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