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 시 장부기장이 왜 필요한가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발생한 결손금을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를 피하고 복식부기 기장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으로 얻는 혜택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장부를 기록하여 계산한 결손금(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손실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남은 이월결손금은 발생 후 15년 이내의 과세기간 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장부 없이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손금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함
  • 무기장가산세 방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기장세액공제 혜택: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업소득 비중에 따른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며 한도는 연간 100만 원
  • 실제 소득 기반 과세: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하지 않고 실제 지출 비용을 증빙하여 실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합리적인 세금 납부가 가능

장부기장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수입 규모 판단 :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제외 대상이므로 본인의 수입 규모를 판단
  2. 장부 및 증빙 보관 :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향후 15년 동안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장부와 관련 증빙을 보관
  3. 복식부기 기장 방식 선택 :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방식을 선택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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