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와 화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나 보험료 중 만기 환급금이 있는 적립 보험료는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용 자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와 화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나 보험료 중 만기 환급금이 있는 적립 보험료는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건물과 개인 주택을 모두 보유한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공장 건물에 납부한 재산세 | 가능 |
| 본인 거주 아파트에 납부한 재산세 | 불가 |
| 사업장 화재보험료 중 소멸성 보험료 | 가능 |
| 화재보험료 중 만기 환급 적립보험료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 있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나 법령 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공과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화재보험료와 같은 손해보험료 역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지출인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