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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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 시 카드사용내역을 어떻게 구분해서 비용처리해야 하나요?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카드사용내역은 거래가 발생한 순서대로 일자, 거래내용, 거래처,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결제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누어 적거나,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간편장부 기록 항목과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는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발생 순서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카드사용내역 기록 시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기록 항목: 일자, 거래내용, 거래처, 금액을 각 항목에 맞춰 기재
  • 부가가치세 처리: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금액과 부가세를 나누어 입력하고, 면세사업자나 접대비 등 공제 제외 항목은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 금액을 기록
  • 증빙 보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며,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의 비용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사업 관련성 점검: 홈택스에 등록된 내역 중 가사 비용 등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2.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분류: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 등 불공제 대상을 구분하여 장부상 합산 기재 여부 결정
  3. 증빙 서류 관리: 비용 처리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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