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전체 결제 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자 유형별 매출액 기재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올린 경우, 전체 결제 금액 중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은 「금액」란에 적습니다. 부가가치세(10%)는 「부가세」란에 나누어 적으며, 세금계산서 매출도 동일하게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반면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나 일반 영수증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전체 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간편장부 매출 거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거래 내용 기재 : 거래일자 순으로 매출 관련 거래 내용을 모두 기재
- 공급가액 입력 : 일반과세자는 카드 매출 전표의 공급가액을 「금액」란에 입력
- 부가가치세액 입력 : 카드 매출 전표에 표시된 부가가치세액을 「부가세」란에 입력
- 1일 합계 금액 기재 : 매출 건수가 하루 평균 50건 이상으로 많을 경우 요약하여 기재 가능
매출 합계 금액을 요약하여 기재하려면
하루 평균 매출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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