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컴퓨터 매입액은 간편장부의 「비용」 항목 중 「기타」란에 입력하여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고」란에 자산으로 기재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나누어 비용화하는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개인용 컴퓨터 매입액은 간편장부의 「비용」 항목 중 「기타」란에 입력하여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고」란에 자산으로 기재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나누어 비용화하는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반 비품은 취득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용 컴퓨터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