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부를 성실히 기록한 것에 대한 혜택으로 산출세액의 20%(연 100만 원 한도)를 차감해 주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부를 성실히 기록한 것에 대한 혜택으로 산출세액의 20%(연 100만 원 한도)를 차감해 주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소득금액 계산 및 서류 제출 | 가능 |
| 복식부기 신고 시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면 법령에 따른 장부 비치로 인정합니다. 확정신고 시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거나 관련 장부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비율 확인: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여 산출세액 대비 예상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장부 보관 체계 점검: 복식부기 장부와 증명서류를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할 수 있는지 관리 체계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