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사례를 통해 장부 작성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원 | 간편장부 작성 대상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 | 가산세 제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복식부기가 의무이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